공개경쟁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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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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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개경쟁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ㅇ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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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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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위에 대한 적격성을 구비하였는지 판정 함으로써 공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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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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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제도가 정실임용의 방편이 될 소지를 없애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가 제한경쟁시험입니다. 즉, 동일한 특별채용요건을 갖춘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