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미리 알고 대비하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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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미리 알고 대비하자!(1)

제주도여행in 2007. 10.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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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미리 알고 대비하자!(1)
국가직, 내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에도 일부 시험에서 시험과목·응시연령·거주지 제한 등 시험제도가 변경될 계획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수험 대비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시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역별 모집 거주지 제한 바뀌어‥보호직렬 시험과목 변경

올해 7·9급 문제 공개를 처음 시행한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부터 7·9급 공채 지역별 모집 거주지 제한과 보호직렬 시험과목을 변경·시행한다.


7·9급 공채 ‘지역별’ 모집 거주지 제한 규정

내년부터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수험생은 10월 1일부터, 늦어도 12월 31일까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 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 규정은 2007.1.1 당해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으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했다.


▶보호직렬 시험과목 변동
지난 06년에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령」으로 인해 올해부터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보호직렬로 변경됐다. 그러나 금년에는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특례로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7·9급 보호직렬 시험과목이 달라진다. 7급 공채 필기시험과목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7과목으로 바뀐다. 또한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5과목으로 변동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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