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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07-22호 | ||||||||||||||||||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전산, 홍보요원) | ||||||||||||||||||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한 지방계약직공무원(전산·홍보전문요원)의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7. 11. 30.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 ||||||||||||||||||
1.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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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등록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보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추가 임용사유가 발생치 않은 경우에는 예비합격이 취소됩니다. | ||||||||||||||||||
2. 합격자 등록 안내 | ||||||||||||||||||
가. 등록기간 : 2007. 12. 6(목) 나. 등록장소 :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실(시의회 본관 3층 ☎ 3702-1275) 다.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당일 배부) 2부 - 호적등본 3부(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신원조회용 - 주민등록등본 2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사진부착) ※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명함판 사진 2매 | ||||||||||||||||||
3. 기타 유의사항 | ||||||||||||||||||
⊙ 최종 합격자는 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도구와 도장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 신원진술서 작성시 가족 전원과 친우 및 보증인(각 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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