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논란…10년전 위헌결정 근거는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뉴스】

군가산점 논란…10년전 위헌결정 근거는

제주도여행in 2009. 10. 12. 00:02
반응형

"헌법상 국방의 의무로 일일이 보상못해"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면서 10년전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위헌 결정의 근거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1999년 12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7급 및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은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가산점제의 입법취지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로 제대군인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어 군가산점제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안보 현실에 비춰봤을 때 군가산점제가 실질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불러올뿐 아니라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남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군가산점제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군가산점제가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라는 기본질서에도 저촉돼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소수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이 제한없이 군가산점 혜택을 받게된다면 여러명의 비(非)제대군인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과 능력주의에 기초해야할 공직자선발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소로 좌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됐다.

 

   지난해에도 군가산점의 범위를 줄이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두는 방향으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됐으며 법제처는 당시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