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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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1)

제주도여행in 2009. 10. 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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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15호

 

2009년도 옹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옹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비고

총    계

 

 

26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소      계

 

21

 

행정직

일반행정

9급

14

 

세무직

지 방 세

9급

2

 

시설직

일반토목

9급

5

 

제한경쟁

소      계

 

5

 

선박직(선박)

기능10급

1

 

선박기관(선박기관)

기능10급

2

 

운전원(운전)

기능10급

1

 

기계원(기계)

기능10급

1

 

 

 

2. 시험과목   

   

시험명

시험방법

직렬·직류

직 급

시  험  과  목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지방세)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시설직(일반토목)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제한경쟁

선박직(선박)

기능 10급

없음(서류전형)

선박기관(선박기관)

기능 10급

없음(서류전형)

운전원(운전)

기능 10급

없음(서류전형)

기계원(기계)

기능 10급

없음(서류전형)

 

    가.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4지 택1형)
    나. 시험시간 : 85분(10:00 ~ 11: 25)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인천광역시에 의뢰한 자체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시험명

시험방법

직렬·직류

직급

제1차 ·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9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세무직(지방세)

9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설직(일반토목)

9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제한경쟁

선박직(선박)

기능10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선박기관(선박기관)

기능10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운전원(운전)

기능10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기계원(기계)

기능10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방 법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기능10급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다. 거주지 제한
        - 행정직, 세무직, 시설직
            2009년 1월1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선박직, 선박기관직, 운전원, 기계원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증제한

 

구분

직   렬

직 급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자격증
제  한

선박직(선박)

10급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선박기관(선박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원(운전)

 1종 대형운전면허증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계원(기계)

 기계조립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중 1개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옹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10.19(월) ~ 10.21(수)
(09:00 ~ 18:00)

필  기

 10. 29(목)

11.  7(토)

11. 11(수)

면  접

 

11. 19(목)

11. 24(화)

옹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10.19(월) ~ 10.21(수)
(09:00 ~ 18:00)

서류전형

 -

-

10. 23(금)

면  접

 

10. 27(화)

10. 29(목)

    ※ 원서교부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내로 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 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장소

주    소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낙섬길 166번지(용현동 627-608)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며, 단체 및 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체접수(1인1매만 가능) 및 중복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옹진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옹진군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 9급,10급은 5,000원 상당의 옹진군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4)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부 - 선박원, 선박기관원, 운전원, 기계원
        (5)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 선박원, 선박기관원, 운전원, 기계원
    라.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확인서류(원본지참)
        (1) 응시연령확인 : 주민등록초본
        (2)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응시자 : 주민등록초본
                · 행정직,세무직,시설직 : 2009.1.1이전 전·출입 사항 등재된 것
                · 선박직, 선박기관직, 운전원, 기계원 : 공고일 이전 전·출입 사항 등재된 것
            - 등록기준지 응시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격·면허증 : 선박직, 선박기관직, 운전원, 기계원
        (4) 국가유공자증 확인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선박직, 선박기관직, 운전직, 기계직제외)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직 렬

직 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5%

기능사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합니다. (최대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032-899-2131~2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90930_인천시옹진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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