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회 울산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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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회 울산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9. 10. 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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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9 - 172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 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일반

장애

기능직

조 무

10급

13명

1명

14명

  

기 계

10급

2명

 

2명

 

전 기

10급

1명

 

1명

 

합  계

 

16명

1명

17명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담당직무

 

직   렬

 담   당   업   무

조 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 미화
 - 각종 대외 공문서 수발
 - 기타 근무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기 계, 전기

 - 시설관리
 - 기타 근무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3. 시험과목

                      

방  법

직  렬

필기시험(과목)

서류전형 및 면접

비 고

제한경쟁
특별임용

조 무

국사, 기술·가정, 일반상식

서류전형

면접

 

기 계

필기시험 면제

서류전형

면접

 

전 기

필기시험 면제

서류전형

면접

 

 

 

4. 시험방법
    가. 조무직렬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선다형)  
        2)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나. 기계직렬, 전기직렬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소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심사)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면접)
            ㅇ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공무원별

직렬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기능직

조무, 기계, 전기

10급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자격증 제한

 

직렬

직급

자    격    증

조무

10급

기계

분야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연삭,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화공

분야 및
세라믹

·산업기사 : 위험물

·기 능 사 : 위험물(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5류)위험물(제6류)

전기

분야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자

분야

·기    사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기 능 사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

분야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목

분야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분야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조무

10급

농림

분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안전

관리

분야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기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기 능 사 : 가스

산업

응용

분야

·기    사 : 인쇄, 승강기

·산업기사 : 인쇄, 승강기

·기 능 사 : 인쇄, 승강기

기계

10급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자격증을 동시에 소유한자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취급 자격증을 동시에 소유한자

전기

10급

·기    사 : 전기

·산업기사 : 전기

 

    사. 경력 제한

 

직렬

직급

자격 및 경력

전기

10급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직렬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조무

10. 19.(월)
~ 10. 21.(수)

필기

11. 04.(수)
10:00

11. 14.(토)

11. 23.(월)
10:00

면접

11. 23.(월)
10:00

11. 30.(월)

12. 03.(목)
10:00

전기
기계

11. 18(수)
~ 11. 20.(금)

면접

11. 23.(월)
10:00

11. 27.(금)

12. 03.(목)
10:00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조무직렬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9. 10. 19.(월) ~ 10. 21.(수) (3일간)
        2)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 안내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 ~ 18:00 (☏ 052-210-5727)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단, 마감일인 10.21.(수)은 18:00까지만 접수)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응시수수료 환급 기간 : 2009. 10. 19. ~ 2009. 10. 21. 18:00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급해 드리고 환급수수료는 공제 됩니다.)
                  ※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 및 환급 불가능
        4)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jpg형식, 규격 3.5㎝×4.5㎝, 해상도 100 DPI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 가능 및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5)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09. 10. 22.(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시험일에 지참-응시원서는 응시표가 아니며, 응시원서에는 수험번호 없음)
            ▷ 접수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 7.0이하, 운영체제 윈도우95, 98, 2000,
                                        XP(vista 제외)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기계, 전기직렬(방문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9. 11. 18.(수) ~ 11. 20.(금) (3일간)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행정정보 (지방공무원
                               열린인사 → 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    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3)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별도 사진 1매 제출 (3.5㎝×4.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 x 4.5 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처(울산광역시교육청 농협출장소)에 비치된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됨
            ▷ 자필이력서(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주민등록초본 1통 (병적사항이 기재되고 2009. 11. 15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민간기업 근무경력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 발급기관(회사)직인날인 및 발급기관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함   
            ▷ 상훈, 기타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조무직렬만 해당)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 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시험문제는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수 없음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
    아. 답안지 작성은「컴퓨터용 흑색사이펜」만 사용 가능
    자.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와 전과목 총점 과락(6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음
    타.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파.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2~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090929_울산시교육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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