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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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11. 2.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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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1 - 4호

201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1 년  2 월 1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구분

직렬(류)·직급

선  발
예  정
인  원

임   용   기   관

합     계

204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     계

178

 

공개경쟁
임용

 간호 8급(간    호)

4

전주1, 남원1, 무주2

 행정 9급(일반행정)

97

전주29, 군산2, 익산5, 남원26, 김제4,
완주4, 진안3, 무주4, 장수8, 순창9,

부안3

 행정 9급(일반행정)

【장 애 인】

3

진안1, 무주1, 순창1

 행정 9급(일반행정)

【저소득층】

1

남원1

 세무 9급(지 방 세)

4

군산1, 익산2, 진안1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8

전주2, 군산3, 남원3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장 애 인】

2

군산1, 남원1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저소득층】

2

군산1, 진안1

 사서 9급(사    서)

4

전주1, 군산1, 완주2

 사서 9급(사    서)

【장 애 인】

1

군산1

 공업 9급(일반전기)

2

익산1, 부안1

 공업 9급(일반화공)

1

남원1

 농업 9급(일반농업)

4

익산3, 장수1

 농업 9급(축    산)

4

전주1, 남원2, 무주1

 녹지 9급(산림자원)

4

군산1, 익산1, 남원2

 녹지 9급(조    경)

1

부안1

 보건 9급(보    건)

4

전주2, 남원1, 부안1

 환경 9급(일반환경)

2

전주1, 진안1

 시설 9급(일반토목)

15

전주4, 군산4, 익산2, 남원2, 김제1,

무주1, 장수1

 시설 9급(일반토목)

【저소득층】

1

군산1

 시설 9급(지    적)

4

전주2, 익산1, 남원1

 시설 9급(건    축)

8

전주2, 군산2, 남원1, 김제1, 장수1,

고창1

 전산 9급(전    산)

1

부안1

 해양수산 9급(일반수산)

1

군산1

소     계

5

 

제한경쟁
특별임용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2

군산1, 완주1

 의료기술 9급(의료기술)

3

전주2, 진안1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     계

14

 

공개경쟁
임용

 행정 7급(일반행정)

4

전라북도2, 전주2

 농촌지도사(농  업)

9

전라북도1, 군산2, 남원3, 진안1, 장수2

 농촌지도사(농업경영)

1

전라북도1

소     계

7

 

제한경쟁
특별임용

 수의 7급(수의)

3

군산1, 익산1, 부안1

 기록연구사(기록관리)

3

진안1, 무주1, 순창1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1

전라북도1

   ※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밎직급

직    류

시    험    과    목

제1회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간호8급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9급

일반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세무9급

지방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9급

사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9급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9급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보건9급

보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9급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9급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지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 산 9 급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제2회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행정7급

일반행정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수의7급

수의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농촌지도사

농    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사

농업경영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필수(2) : 식품과학학, 식품학개론

선택(1) : 식품분석학

   ㅇ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ㅇ 문항형식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3. 시험문제 출제위탁(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시  험  명

직렬밎직급

직    류

시    험    과    목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호8급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9급

일반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세무9급

지방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9급

사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9급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9급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보건9급

보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9급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9급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지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 산 9 급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해양수산9급

수산일반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행정7급

일반행정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농촌지도사

농업

필수(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사

농업경영

필수(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우리 도에서 자체 출제하여 시행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시험방법
   가. 제 1,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ㅇ
행정 7급·지도직     :  140분(10:00∼12:20)  
         ㅇ
8, 9급                   :  100분(10:00∼11:40)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방송통신, 의료기술, 수의7급, 농업연구사  :   60분(10:00∼11:00)
         ㅇ
기록연구사             :  120분(10:00∼12:00)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1) 행정9급(일반행정) : 전라북도내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행정9급(전주, 군산, 완주) 및 행정9급(장애인, 저소득층)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3) 행정9급을 제외한 기타직렬 및 7급, 연구·지도직렬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1, 2회 공 무 원
임용시험

7급 및 연구·지도직

20세 이상

'91.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93.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류)의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ㅇ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해당하는 응시대상자의 경우에도 다른 직렬(류)의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직렬(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    호 8급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9급

(사    서)

준사서 이상

시    설 9급

(지    적)

산업기사(지적) 이상

방송통신 9급

(통신기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전   산 9급

   (전   산)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의료
기술

9급

치과

위생사

치과위생사(전주1)

방사선사

방사선사(전주1, 진안1)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과정을 이수한 자

농 업 연 구 사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수    의 7급

(수  의)

수의사

      ㅇ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ㅇ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함
      ㅇ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 붙임 2 제출)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 7 ∼ 3. 10

필기시험

5. 6

5. 14

6. 24

면접시험

6. 24

7. 11 ∼ 7. 14

7. 22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8. 8 ∼ 8. 10

필기시험

9. 30

10. 8

10. 28

면접시험

10. 28

11. 8

11. 15

   ㅇ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일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ㅇ 취소기간 : 접수기간 +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페, ARS 인터넷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임
             모자 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 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하며,
          응시 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우리 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              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처리
분야

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6급 이하
연구·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붙임 4)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급(연구·지도직 포함)

8,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제외분야 : 사서·지적·방송통신·의료기술·수의·기록연구사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 위탁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자체 출제한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 운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0209_전북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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