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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급증할듯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27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18 | ||||||
☆ 유공자 가산점 헌법불합치 배경과 전망 대체입법 불가피…대상자 줄고 가산점 낮춰질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7급 국가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시기 9급 공무원 중 유공자 가족 비율도 15∼26%에 달했다. 가산점이 첫 적용된 2004년 말 교원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중등교원 8.2%, 초등교원 2.4%, 유치원 교사 6.4%를 기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취업보호 대상자의 취업률이 유공자 본인은 10%에 머무는 반면 가족의 경우 90%에 이르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가 변질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는 최근 공무원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현상이 감안됐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대체입법 불가피ㆍ유공자측 반발 예상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의 효력이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점 전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법적인 효력을 상실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의 경우, 교육부는 전체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유공자 가족에 대한 과다 혜택을 우려한 조치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입법자는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가산점 수치를 낮춰 지나치게 일반인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10%인 가산점 수치를 줄이고 그 적용대상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도 "취업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산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국회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혜택을 부여한 가산점 제도가 무효화된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유공자 가족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는 가난 등 유공자의 고통을 이어받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보훈에 대한 국민적 망각현상을 경계하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은 유공자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 채용비율을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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