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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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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원서접수시 주의하세요!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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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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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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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 |||
등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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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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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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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향후 남아있는 지방직 원서접수, ‘일반인’지원자들 각별한 주의필요 2006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원서접수는 전면 인터넷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마감 후에는 2주간의 취소기간을 두어 수험생들의 편의 도모에 힘썼다. 중앙인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전에 주변지역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도입하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접수 시에도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방직 원서접수 시에도 방문과 우편접수는 차츰 줄여나가면서, 인터넷접수의 빈도수는 더욱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소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 “해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니기에 시험을 치를 생각이 없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이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라며 “이에 따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둔 후, 제대로 파악된 인원으로 학교를 배치시키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취소기간동안의 출원인원은 무려 759명이나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는 실수로 접수를 취소한 경우도 많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일반인이 장애인으로 잘못 접수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년 이러한 사항들이 속출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올해에는 접수 이후에 취소기간을 두었던 만큼 그다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하지만 올해에도 일반인이 장애인 시험까지 보는 터무니없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인이 장애인으로 시험을 치를 시, 최종심사에서 이들은 1순위 탈락대상이 된다. 게다가 장애인 선발규모는 극도로 작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오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만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남아있는 지방직 원서접수 시에는 일반인 지원자의 보다 꼼꼼한 사전 접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당부했다.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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