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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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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연기 추진...당정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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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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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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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 |||
등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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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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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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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당초 3월1일)를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가 순경, 경장, 경사 등의 근속승진(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키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재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재개정안 제출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힘들게 되자 당초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3월에서 1-2개월 가량 뒤로 늦추기로 한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충실한 논의를 위해 일단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된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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