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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18 유공자 「가산점 위헌 유감」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28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5 | ||||||
국가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5.18 유공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5.18 유공자동지회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 이후 관련 단체들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보훈처 등과 안팎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들은 일단 5.18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산점이 폐지된다는 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또 일반 응시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이해하면서도 5.18이 유공자 과다혜택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시선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5.18 당사자들은 취업 연령을 이미 넒겼고 그 자녀들도 현재 대부분이 고교생, 대학생 연령대여서 실제 받은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공자들은 또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에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훈정책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바뀌는 것도 옳지 않다"며 "기존 조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5.18 유공자들은 3천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천700여명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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