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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증·경증장애 구분기준은?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3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3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의거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최대 3세에서 2세까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
에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연령이 각각 연장돼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의해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
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출처:한국고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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