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7호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7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직류) |
계 급 |
구 분 |
선발예정 인 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합 계 |
128명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일 반 |
107명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장애인 |
3명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사 서 |
9급 |
일 반 |
6명 |
· 제1차 : 사회 · 제2차 : 자료조직개론 |
전 산 |
9급 |
일 반 |
11명 |
· 제1차 : 수학 · 제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장애인 |
1명 |
※ 제1차 시험과목의 범위 - 사회 : 사회교과의 일반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 수학 : 수학교과의 공통수학, 수학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5지선다형) (1)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 임용시험은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변경함 |
다. 응시연령
대상 직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교육행정9급 |
만18세 ∼ 만28세 |
1977. 1. 1 ∼ 19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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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9급 |
만18세 ∼ 만32세 |
1973. 1. 1 ∼ 19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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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9급 |
만18세 ∼ 만32세 |
1973. 1. 1 ∼ 19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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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 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교육행정직렬, 전산직렬)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마. 학력 및 경력 : 모든 직급 제한 없음 바. 자격제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직 렬 |
자격증 등 급 |
해당자격 종목 |
비 고 |
사 서 |
사서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 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06. 4.13(목) |
2006. 4.22(토) |
2006. 5.11(목) |
면접시험 |
2006. 5.11(목) |
2006. 5.24(수) |
2006. 6. 8(목)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 안내(열람기간 및 방법)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pen.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및 장소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교 부 |
2006. 3.28(화) ∼ 3.31(금)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서접수처 및 지역교육청 민원실 |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8:00 |
접 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서접수처 |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이미지사진 불가)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원서 교부·접수처에서 판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직급 : 교육행정9급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가산 후 과락 여부 결정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교육행정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현재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라. OMR용 응시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바람 【전화 (051) 860 - 0613, 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