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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3.20)

제주도여행in 2006. 3.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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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 화성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3.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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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9일
경기도화성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구분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제 한 경 쟁
특별임용시험

사무보조

기능10급

1

조    무

기능10급

14

운    전

기능10급

1

난    방

기능10급

1

소    계

 

17

 

2. 시험과목

방  법

직  렬

직  급

1,2차 시험

3차 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

사무보조

기능10급

국사, 일반상식

면접

조    무

기능10급

국사, 일반상식

면접

운    전

기능10급

국사, 일반상식

면접

난    방

기능10급

기계일반, 일반상식

면접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상한연령 연장사항

18세이상 40세까지
(65.1.1∼88.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은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학력·경력 : 제한 없음.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화성시,오산시로 되어 있는 자.
        (5)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원서접수 시 기 취득한 것에 한함)

직렬

직급

자    격    증

사무보조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조    무

10급

· 해당없음

운    전

10급

· 1종운전면허(대형)

난    방

10급

· 산업기사 : 보일러
· 기 능 사 :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4. 담당업무

직 렬 별

 담   당   업   무

사무보조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조    무
(시설관리)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운    전

- 차량운전, 기타업무

난    방

- 시설관리, 기타업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3.16(목) ∼ 3.20(월) (단, 18(토).19(일)은 제외)
                                   근무시간 내(평일 09:00 ∼ 18: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과 비치)
        (2)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 수입증지는 원서접수 장소에서 판매
        (4) 주민등록 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자격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을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6.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2006.4.1(토) 15:00

2006.3.21(화)
경기도화성교육청 인터넷공고

경기도화성교육청홈페이지
(
http://www.kenhs.go.kr)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6.4.10(월)

경기도화성교육청 별관
소(중)회의실

 

7.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2006.4.7(금) 10:00

경기도화성교육청 인터넷공고

경기도화성교육청홈페이지
(
http://www.kenhs.go.kr)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6.4.13(목)

경기도화성교육청 인터넷공고

    ※ 제1차,2차 및 제3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지 않음.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하여야 함.
             ※ 과락과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자리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함.
    마. 기타 사항은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과(☎ 031-371-07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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