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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행정고시] 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제주도여행in 2006. 3.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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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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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당정, 과태료 부과·영업취소요구권도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청소년보호법 상 규정돼 있는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병문 단장은 “교사들이 단속권이 없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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