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자격증 가산점관련
수험생들의 문의전화 및 민원이 많아,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금년부터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06년도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기타
유의사항 ㅇ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