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흑색사인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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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흑색사인펜만 허용

제주도여행in 2006. 3.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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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시험, 흑색사인펜만 허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6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
OMR 답안표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허용돼
중앙인사위원회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흑색사인펜만 허용

국가직 9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중앙인사위원회 문의게시판에는 OMR 답안지에 표시하는 필기구를 두고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요지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표시하기 이전에 형광펜이나 기타 수성사인펜(빨강색 또는 파랑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 되
는가”이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기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 주관 사법시험과 수학능력시험 등을 일례로 들면서 인사위의 견해를 수긍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부는 시험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기 이전 형광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수능시험은 빨강색 또는 파랑색 수성사인펜으로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유독 공무원시험에서만 불가능 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전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이용해 답안에 예비표시를 할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게 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므로 실력평가에 더욱 효과적이다”는 견해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수능과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만큼 선발과정에 더욱 공정성이 기해져야 하므로 채점행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위 관계자는 “한 두 문제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어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유발하는 것 보다 다소 엄격한 규정을 두어 수험생들이 이에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험생을 위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특히 “답안지를 표시할 때 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한번에 답안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 등 개개인의 취향이 다양한 만큼 이 같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법시험의 경우도 형광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법무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수험생의 많은 요구에 법무부가 형광펜 사용을 허용했듯이, 중앙인사위원회 또한 공무원 응시생 18만 시대를 맞는 등 공무원 수험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고민을 떠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주관부서가 규정하는 흑색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답안을 체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시생 스스로가 그 책임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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