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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시 교육청 128명 선발

제주도여행in 2006. 3.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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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시 교육청 128명 선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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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거주지제한 ‘기준 강화’
“일시적으로 주소 옮기는 사례 방지할 터”
3.28~31까지 방문접수만 / 필기 4.22

지난해 기능직 공무원 190명만 선발한 부산시 교육청이 금년에는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 총 1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9급 교육행정 110명(일반 107명, 장애 3명)과 제한경쟁을 통해 전산 9급 12명(일반 11명, 장애 1명), 사서 9급 6명 등 이다.

필기시험은 4.22일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6.8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3.28일부터 3.31일까지 부산시교육청으로 방문접수(09:00~18:00)만 할 수 있다.(우편접수 불가)

원서접수 이후 시험일정은 4.13일 장소공고, 4.22일 필기시험, 5.11일 필기합격자 발표, 5.24일 면접을 거쳐 6.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하며, 공개경쟁의 경우 만 18세 이상 28세까지, 제한경쟁은 만 18세 이상 32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다.

공개경쟁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5과목이나 제한 경쟁 시험 과목은 △사서직의 경우 사회, 자료조직개론 등 2과목 △전산직의 경우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등 3과목을 치른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기능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시험시행 연도 1.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 한 관계자는 최근 타 자치단체도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전제를 두고 “거주지 기준일을 공고일 이전으로 제한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산에 주소를 옮겨 최종 합격한 후 시·도 교류 및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연고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출처: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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