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회 관세청 선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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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1회 관세청 선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3.31)

제주도여행in 2006. 3.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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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제1회 관세청 선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3.3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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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06-9호

2006년도 제1회 선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5.
관    세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ㅇ 선박직 9급 : 51명
      - 선박항해직류 :  32명
      - 선박기관직류 :  19명 

 

2. 응시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6개월이내에 전역
       (복무완료)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65.01.01 ~ 88.12.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ㅇ 선박직 9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선박항해직류 : 5·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선박기관직류 : 5·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3. 시험방법

   ㅇ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전공과목(1) : 항해(선박항해직류에 한함), 선박기관(선박기관직류에 한함)
        · 공통과목(2) : 영어, 관세법(제2장제4절, 제3장 내지 제5장 제외)
      - 각 과목 100점씩 300점 만점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득점 60점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ㅇ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3.27.(월) ~ 2006. 3.31.(금)
      - 접수시간 : 접수기간중 09:00 ~ 21:00
      - 접수방법 : 인터넷만 가능(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기준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ㅇ 1·2차 필기시험
      - 시험장소공고일 : 2006. 4.10.(월),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고
      - 시 험 일 :         
 2006. 4.16.(일), 10:00 ~ 11:10
      - 합격자 발표일 :   2006. 4.24.(월),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고
   ㅇ 3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공고일 : 2006. 4.24.(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시 험 일 :          2006. 5. 2.(화), 09:00 ~ 18:00
      - 합격자 발표일 :   2006. 5. 4.(목),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고 

 

5.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산점부여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09 : 30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허용하지 않음
   ㅇ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ㅇ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표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관련 제반 시험에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필기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ㅇ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험시행일 기준 응시자격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름
   ㅇ 시험일시, 장소 등 공고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공고(시험실시일
       7일전까지)후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기획관실(전화 042-481-7656, FAX 042-481-7679,
       
jangys60@dreamwiz.com, 담당 장영선)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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