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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개모집(~4.7)

제주도여행in 2006. 3.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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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개모집(~4.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3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6 - 467호

우리시 김포공항 문화재감정원으로 근무할 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 3.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 인원 : 계약직(문화재감정원) 라급 1명

 

2. 채용예정자의 주요 직무내용
    - 동산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단속
    - 문화재로 오인될 만한 비 동산문화재의 감정 및 확인
    - 세관 등의 요청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수입품 감정 등

 

3. 채용 기간 : 최초 3년이내 ( 근무실적 양호시 재계약 가능 )

 

4. 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③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④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5급 상당 이상의
          학예연구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⑤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 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⑥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⑧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6. 임용 신분 : 지방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개정으로 문화재 감정업무가 금년 하반기 문화재청으로 환원시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예정)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6.4.3(월) ~ 4.7(금) - 근무시간내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불가 )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8.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 2차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9.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2006.4.11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4.19 (개별통지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 사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10.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공고문 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 ( 사진 부착 ) 1부
    ③ 자기소개서 (공고문 소정양식) 1부
    ④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1 부 (해당자)
    ⑥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000원) 첨부

 

11. 기타 사항
    - 모든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재과로 연락바랍니다.
           ※ 서울시 문화재과 ( 3707 ~ 9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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