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개론
기본적으로 나쁜유형은 아니었으나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용어들과 계산문제들이 출제되어 어려움을 겪게 했다. 13∼14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되기도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재정경제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맞추기 어려울 정도의 난이도를 나타냈다. 큰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던 투자이론과 함께 경제이론, 수요공급론, 경기변동론 등의 시장론에 문제가 집중됐으며 감정평가론도 문항수는 적었으나 까다롭게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과락을 유도하는 출제내용이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중심의 시험이었다. 판례의 비중이 80%에 가까웠으며 문제자체의 일부 단어와 문장이 꼬여있는 등 이해하기 어렵게 출제됐다. 따라서 문제 읽을 시간이 부족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기초이론이 부족한 수험생들이었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을 꾸준이 해온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풀만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기본이론과 판례를 엮어서 24문제정도 출제됐으며 1년의 학습기간을 가진 수험생을 기준으로 볼 때, 7∼8문제를 제외하고는 합격점인 60점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였으나 중장년층 수험생들에게는 힘든 시험이었다. 단원별로는 총칙에서 9문제, 물권법에서 11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특법에서 10문제가 판례중심으로 출제됐다.
♠ 부동산 공법
예전의 형태를 가장 많이 벗어난 과목이었다. 기존에 등장하지 않던 판례문제가 출제됐고, 계산문제와 사례문제의 출제도 이해하기 어려운 출제형식이라는 평가다.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기본 단답형문제가 단 1개만 출제되는 등 시중의 교재와, 강의형식을 벗어난 출제였다. 단원별로는 국계법에서 13문제, 개특법에서 2문제, 도시개발법 5문제, 정비법 6문제, 건축법 5문제, 주택법 3문제, 산림법 1문제, 농지법 2문제, 산지관리법 2문제, 기타 1문제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실무의 비중이 50%까지 증가했으며 민법, 공법, 학개론의 내용까지 다수 출제됐다. 중개업법 역시 평소 출제경향과 다른 출제였다는 분석이다.
♠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공시법에서 24문제, 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됐다. 공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이었지만 난이도의 상승은 확실이 있었다. 세법은 전체의 단원별로 고른출제를 보였으나 역대의 출제경향과는 전혀 달랐다. 실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분석이다.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조세총론에서 1문제, 취득세에서 2문제, 등록세와 재산세, 지방세 전체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으며 종합토지세에서 2문제, 소득세는 양도소득에서 4문제, 사업소득에서 1문제로 총 5문제가 출제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에서도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지난 14회에 대비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의 출제비중이 줄고 증여세의 비중이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사례문제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출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역대 시험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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