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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공무원 특채 필기시험장소

제주도여행in 2006. 3.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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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북 지방공무원 특채 필기시험장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8
등록파일 경북지방직 필기시험장소공고.hwp 조회수 10

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6 - 3호

경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채 필기시험 장소공고

2006. 4. 2 시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8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6. 4. 2(일) 10:00~11:00
---※ 지정된 좌석에 09:20 까지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직 렬 별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90 명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대구 북구 동호동 516번지)

학예연구직(학예일반)

30100001~30100017

임업연구직(임업)

30200001~30200011

수산연구직(수산양식)

30300001~30300062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에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 중 담화나 물품의 대여를 금지하며, 응시표와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안 작성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公的)증명서가 없는 응시자는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증명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실 입실시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등)의 휴대를 금지하며, 발견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내의 흡연을 금지하며, 시험장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못하므로 수분이 많은 음식물 섭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 053-950-2213) 으로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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