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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수험생 ‘입지 좁아진다’

제주도여행in 2006. 3.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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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행 수험생 ‘입지 좁아진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30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7
각 시·도교육청 ‘거주지제한 기준일 강화’
관계청 “거주지 수험생 입김 및 이탈자 방지책”

지방직 공무원 시험 거주지제한 기준일과 달리 각 지방 교육청 공무원 시험의 선발시 거주지제한 기준일은 ‘당해연도’가 아닌 ‘당해 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어 수험생들의 시험기회 늘이기가 비교적 용이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등은 ‘당해연도 1.1일’ 이전을 거주지 제한 기준일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2006년부터 당해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와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당해연도 1.1일을 기준으로’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04년에 한해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고 인원을 선발한 바 있으나 이탈자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인해 2005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주지제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청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탈자를 방지하고 거주지 수험생들의 불만도 잠재운다는 속셈을 읽을 수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지 수험생들이 제기한 불만을 일부 수용한 점을 인정하면서, 합격한 사람들의 이탈현상 방지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러한 교육청들의 움직임이 타 시·도교육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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