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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쓰레기봉투 대금 유용한 공무원 파면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3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1 | ||||||
충북 음성군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유용한 공무원 A(48.7급)씨를 적발해 파면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왕읍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한 대금 1억1천여만원을 읍사무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군은 쓰레기 봉투 재고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파면하고 당시 금왕읍장을 지낸 2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했다. A씨는 군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용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음성경찰서는 A씨의 공금유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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