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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국가직 9급, 186개 고사장서 실시 | |||||||
글쓴이 | ![]() |
관리자 | ![]() |
작성일 | ![]() |
2006-04-05 | |||
등록파일 |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조회수 | ![]() |
6 | |||
4.8 토요일, 전년 181개보다 5개 고사장 늘어 최대규모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엄격 적용’ 필기합격자 발표 7.21 / 추가합격자 추후 공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85분 동안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전국 18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31일 필기시험 장소공고 및 응시자들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국가직 시험인 만큼 이에 따른 유의사항도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있어야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당일 각 시험 고사장 시험실은 오전 7시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 수험생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특히, 휴대폰이나 MP3 등 수험생들이 옷 속에 휴대하기 쉬운 통신장비의 경우 자신이 장비를 소지한 줄도 모르고 시험에 응시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수험생의 유의가 필요하다. ■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례로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응시표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는 7.21일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고,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알려준다. 추가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인원이 필요한 직렬에 한해 선발할 계획이고 단, 직렬에 따라 충원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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