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비전임)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채 용 등 급 |
채용인원 |
근 무 처 |
비 고 |
운동처방사 |
전임계약직 “라”급 |
1명 |
보 건 소 |
= |
의료급여 관리요원 |
비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사회복지과 |
=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비전임계약직 “마”급 |
13명 |
도시교통과 |
예비합격자 2명별도 선발 |
※ 불법 주정차 단속 예비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의 효력을 상실함 |
2. 응시자격 - ㅇ 운동처방사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자 격 기 준 |
비고 |
운동 처방사 |
전임계약직 “라”급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 30세이상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1961.1.1~1976.12.31일 출생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공통사항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써 운동처방 시설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 (경력증명 발급 가능한 자) |
직무분야 |
- ㅇ 의료급여 관리요원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자 격 기 준 |
비고 |
의료급여 관리요원 |
비전임 계약직 “다”급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40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보건의료 상담·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 사항 |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1순위 |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의임상경력자 |
2순위 |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3순위 |
- ㅇ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자 격 기 준 |
비고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비전임 계약직 “마”급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공고일 현재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ㅇ 채용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자격증 제한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ㅇ 20인 이상 기업체 과장급 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교사(초등학교 이상)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규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경찰관 경장, 군인 중사, 소방관 소방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ㅇ 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인력(상용)으로 계속해서 5년이상 근무 경력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단속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ㅇ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여 받은 포상자 (훈·포장, 표창) (※ 훈격이 다른 2개이상 표창 수상자일 경우 상위 1개만인정) ㅇ 전산자격 3급 이상 취득자 (※ 전산관련 자격증 2개이상소지자일 경우 1개만 인정) |
서류심사 가점인정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함) |
4.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 4. 11~4. 14(4일간), 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우편, 인터넷 접수는 불가) 다. 시험일정 ① 서류심사 : 2006. 4. 19~4. 20(합격자 개별통보) ② 면접시험 : 2006. 4. 27~4. 28예정 ※ 장소 및 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5. 합격자 발표 : 2006. 5. 10(수)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배부) 1통 나. 자필이력서(소정양식에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가정환경, 성장과정, 종사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A4용지 2매 정도 작성) 1부 라.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마.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바.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아. 사진 3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자.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 지방계약직 “다”급 7,000원 - 지방계약직 “라”· “마”급: 5,000원 차. 기타 서류심사 가점인정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비자료 각 1부 |
7. 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운동처방사 : 3년 - 의료급여 관리요원 : 계약일로부터 2006. 12. 31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계약일로부터 2006. 12. 31 나. 보 수 - 연 봉 · 운동처방사 : 26,614천원 정도(연봉외급여 별도 지급) · 의료급여 관리요원 : 1,420,000원 정도/월(연봉외급여 없음)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993,290원 정도/월(연봉외급여 없음) - 수 당 · 운동처방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의료급여 관리요원 : 여비 별도 지급(150,000원 이내/월) 다. 복무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거나 담당부서의 세부계획에의한 근무요령에 의함 |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면접시험 4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총무과【☎(052)219-7227,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