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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이란?
<정의>
법관, 검사, 경찰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상세설명>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헌법연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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