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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무원의 종류

제주도여행in 2006. 4.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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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종류도 많고 뭐가 뭔지 헷갈리죠? 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

경력직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  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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