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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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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기능10급 특채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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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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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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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 |||
등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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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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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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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6 -5호 의정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5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직 급 : 속기원(기능10급) - 직 렬 : 속기 - 선발예정인원 : 2명 - 비 고 : 고양지원 근무 예정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응시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4.17.(월)∼2006. 4. 19.(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3층 314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통. (2)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통. (8)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통.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6. 4.26.(수) 나. 면접시험일시 : 2006. 4.28.(금)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5. 4.(목)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의 만점의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북부역에서 버스 5번, 8번을 이용하여 의정부고등학교앞에서 하차(10분정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전화 : 031-828-0102)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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