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이펜
(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간 측정만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