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주택법 시행령」개정(6.2.24)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자격시험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시·도에서
역할을 일부 분담하여 왔으나
※ 건교부 : 시험문제 출제 등, 시·도 : 시험시행 등 - 문제에 대한 오답시비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등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데에 한계에 이르렀고. - 정부에서는 그
동안 시험시행의 위탁을 꾸준히 시도해 왔었으나, 관련 협회 등의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여 왔었다. ㅇ 최근 자격시험 내실화를 위한 방안과
더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금년부터 시험시행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 주택공사는
자격시험의 시행 위탁에 대비하여 시험관리단을 구성·운영(2개과 6명)할 계획이다.
□ 주공위탁 시험시행과 더불어 금년 11월시행 예정인 제9회 시험부터는 시험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① 매년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시험이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 매년시험을 시행하게 되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간을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치루었으나 금년부터 시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과목당 시험문항수를 40문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는
과목당 시험문항수가 25문항이나 금년부터 40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물류관리사 50문항,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시험은 각각 40문항을 출제 ④ 인터넷 접수 등 시험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응시자에 대한 시험안내, 응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기존의 창구접수(본사등)와 더불어 인터넷
접수(수수료 지불 포함)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종전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년 시험시행, 1·2차 시험의 구분시행,
시험문항의 확대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으로 금년부터 합격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한편, 주택관리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의 확대는 응시자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시행은 유보하고, 이를 위한「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시험과목 - 1차시험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2차시험은 2과목(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