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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공무원] 한국우진학교 기능직 공무원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4. 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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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우진학교 기능직 공무원 특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19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7

한국우진학교 공고 제2006-1호

한국우진학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6년도 한국우진학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7.
한국우진학교장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나.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

2.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ㅇ 직렬 : 방호
ㅇ 임용예정직급 : 기능10급(방호원)
ㅇ 인원 : 1명
ㅇ 담당직무 : 수영장·휘트니스장 안내 및 관리
ㅇ 근무지 : 한국우진학교

3. 시험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직렬 : 방호
- 연령 : 30세 이상 45세 이하
- 해당연도 : 1960.1.1부터 1976.12.31까지 기간의 출생자
다. 학력 및 자격증 : 제한없음
라. 거주지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06. 4. 16)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기타 : 수영장·휘트니스장 등의 서비스업 종사 경력자 우대
마.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4. 24(월) ~ 2006. 4. 26(수) 09:00~17:00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64-2 한국우진학교 행정실
※ 교통편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번 출구→도보 10분(성산시영아파트 28동방향)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7016, 7716번 버스 성산소방파출소 하차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합격자 발표 : 2006. 4. 29(토) 11:00
본교 홈페이지(http://www.woojin.sc.kr) 공지사항 게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일 시 : 2006. 5. 2(화)
ㅇ 장 소 : 한국우진학교
※ 자세한 면접시간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5. 4(목) 11:00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한국우진학교 소정양식<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사진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첨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woojin.sc.kr) 공지사항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2006.4.17.이후 발급분에 한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바.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로 문의 바람(☎02-300-3530/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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