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박문각][공무원특채]제4회 산업자원부 6·7급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4. 21. 18:01
반응형
제 목 제4회 산업자원부 6·7급 특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21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7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12호

2006년 제4회 산업자원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리부는 산업 및 자원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요건

임용
예정
기관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응시 자격요건

산 업
자원부

행 정
주 사

3명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기업구조조정, 전기요금회계분석, 덤핑률조사 업무등 담당예정)

행 정
주사보

1명

·대외통상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대외통상관련 업무 담당예정)

전 기
주사보

2명

·전기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전기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자 원
주사보

3명

·자원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자원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기 계
주사보

2명

·기계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기계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1명은 서부광산보안소(대천) 근무 예정)

섬 유
주사보

1명

·섬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섬유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금 속
주사보

1명

·금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금속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건 축
주사보

1명

·건축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군산자유무역원 건축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1970.1.1∼1986.12.31)인 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3년미만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
※ 임용예정시기 : 2006년 6월 하순 예정

2.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ㅇ 임용예정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 응시인원이 10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발
- - 평가항목 및 배점

행정주사

·대학교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10점), 공인회계사 실무경력(20점), 응시자의 전공·경력의 무역위 업무와의 적합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7급
(행정,전기,자원
기계,금속,건축)

·대학교성적(15점), 대학원성적(15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10점), 전공과 산자부 업무와의 연관성(15점), 석사학위논문(15점), 관련분야 실무경력(10점) 등 총 100점 만점

- 가점부여 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취업지원대상자(10점)

나. 면접시험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발표력, 예의·품행,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임용대상자 선발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06.5.11(목)

지하 중회의실(B110호)

2006.5.15(월) 10:00

면접시험

2006.5.17(수) 예정

지하 중회의실(B110호)

2006. 5.19(금) 예정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산자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
- * 면접관련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함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년 4월 19일(수) ∼ 5월 4일(목)
나. 접수장소 : 산업자원부 총무과 인사계(02-2110-505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610호)
※ 응시원서는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ie.go.kr) "공지사항→
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출력하여 사용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서식1 사용(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필로 작성)
나. 이력서 1부 : 붙임 서식2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서식3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전학년 성적 백분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백분율 점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시 대학교성적을 최하점으로 부여)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바.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에 해당됨
사. 석사학위논문 1부 및 논문 요약서 1부 : 붙임 서식4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 7급(행정, 전기, 자원, 기계, 금속, 건축) 응시자에 해당됨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록후에 활동한 경력임
자.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원본 지참
* 2003년 1월 이후 TEPS, TOEFL(CBT, PBT), TOEIC, FLEX 성적서에 한함
* 행정주사보(대외통상분야) 응시자의 경우 영어외 가능한 제2외국어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도 같이 제출
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6.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시 공인회계사 자격증, 영어성적 증명서 등의 원본대조가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나, 대리 접수는 가능(대리인은 응시자의 자격증 원본 및 영어성적 증명서 원본을 지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계(Tel. 02-2110-5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