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12호
2006년 제4회 산업자원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리부는 산업 및 자원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요건
임용 예정 기관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응시 자격요건 |
산 업 자원부 |
행 정 주 사 |
3명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기업구조조정, 전기요금회계분석, 덤핑률조사 업무등 담당예정) |
행 정 주사보 |
1명 |
·대외통상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대외통상관련 업무 담당예정) |
전 기 주사보 |
2명 |
·전기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전기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
자 원 주사보 |
3명 |
·자원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자원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
기 계 주사보 |
2명 |
·기계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기계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1명은 서부광산보안소(대천) 근무 예정) |
섬 유 주사보 |
1명 |
·섬유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섬유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
금 속 주사보 |
1명 |
·금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부내 금속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
건 축 주사보 |
1명 |
·건축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군산자유무역원 건축분야 관련 업무 담당예정) |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1970.1.1∼1986.12.31)인 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3년미만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 - ※ 임용예정시기 : 2006년 6월 하순 예정
2.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ㅇ 임용예정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 응시인원이 10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발 - - 평가항목 및 배점
행정주사 |
·대학교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10점), 공인회계사 실무경력(20점), 응시자의 전공·경력의 무역위 업무와의 적합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7급 (행정,전기,자원 기계,금속,건축) |
·대학교성적(15점), 대학원성적(15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10점), 전공과 산자부 업무와의 연관성(15점), 석사학위논문(15점), 관련분야 실무경력(10점) 등 총 100점 만점 |
- 가점부여 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취업지원대상자(10점)
나. 면접시험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발표력, 예의·품행,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임용대상자 선발 |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06.5.11(목) |
지하 중회의실(B110호) |
2006.5.15(월) 10:00 |
면접시험 |
2006.5.17(수) 예정 |
지하 중회의실(B110호) |
2006. 5.19(금) 예정 |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산자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 - * 면접관련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함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년 4월 19일(수) ∼ 5월 4일(목) 나. 접수장소 : 산업자원부 총무과 인사계(02-2110-505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610호) ※ 응시원서는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ie.go.kr) "공지사항→ 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출력하여 사용 |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서식1 사용(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필로 작성) 나. 이력서 1부 : 붙임 서식2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서식3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전학년 성적 백분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백분율 점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시 대학교성적을 최하점으로 부여)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바.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에 해당됨 사. 석사학위논문 1부 및 논문 요약서 1부 : 붙임 서식4 사용(아래한글로 작성) * 7급(행정, 전기, 자원, 기계, 금속, 건축) 응시자에 해당됨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행정주사(공인회계사) 응시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록후에 활동한 경력임 자.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원본 지참 * 2003년 1월 이후 TEPS, TOEFL(CBT, PBT), TOEIC, FLEX 성적서에 한함 * 행정주사보(대외통상분야) 응시자의 경우 영어외 가능한 제2외국어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도 같이 제출 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시 공인회계사 자격증, 영어성적 증명서 등의 원본대조가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나, 대리 접수는 가능(대리인은 응시자의 자격증 원본 및 영어성적 증명서 원본을 지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계(Tel. 02-2110-5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