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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양경찰 공무원(조사간부(경감)) 채용일정 일부 변경공고
조사간부(경감)분야 채용일정이 일부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 지방본부 개청 및 수사경찰 혁신방안을 위한 수사전문가 조기엽입
2. 변경방안
ㅇ 채 용 인 원 : 6명이내
ㅇ 변 경 일 정
- 실기시험 : 당초(5.16, 화) → 변경(5.21, 일) - 조사관련 구술시험
- 서류심사 : 당초(6. 7, 수) → 변경(5.18, 목)
- 적성검사 : 당초(6. 2, 화) → 변경(5.23, 화) 오전
- 면접시험 : 당초(6.20, 화) → 변경(5.23, 화) 오후
- 최종합격자발표 : 당초(6.23, 금) → 변경(5.25, 목)
3. 관련근거(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 일정변경은 시험실시 7일전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4. 2차서류 제출 : 응시자 총원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2차서류 접수기간내(5.3 - 5.11)에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각 해양경찰서에서 채취 가능함)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인비 봉인상태로 제출바라며,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부
※ 신장, 체중, 흉위, 시력(교정시력포함), 색신, 혈압, 청력, 문신, 기형 등 모두 기재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1년이내), 약물검사서(3개월이내), 지정병원 없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응시분야 필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가산점 자격증명서(A4용지에 복사본 제출시, 원본 필히 지참) 1부
※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2006년 배점표 및 채용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호적등본 1부
- 신원진술서 5부(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조사간부(경감)분야 채용일정이 일부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 지방본부 개청 및 수사경찰 혁신방안을 위한 수사전문가 조기엽입
2. 변경방안
ㅇ 채 용 인 원 : 6명이내
ㅇ 변 경 일 정
- 실기시험 : 당초(5.16, 화) → 변경(5.21, 일) - 조사관련 구술시험
- 서류심사 : 당초(6. 7, 수) → 변경(5.18, 목)
- 적성검사 : 당초(6. 2, 화) → 변경(5.23, 화) 오전
- 면접시험 : 당초(6.20, 화) → 변경(5.23, 화) 오후
- 최종합격자발표 : 당초(6.23, 금) → 변경(5.25, 목)
3. 관련근거(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 일정변경은 시험실시 7일전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4. 2차서류 제출 : 응시자 총원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2차서류 접수기간내(5.3 - 5.11)에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각 해양경찰서에서 채취 가능함)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인비 봉인상태로 제출바라며,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부
※ 신장, 체중, 흉위, 시력(교정시력포함), 색신, 혈압, 청력, 문신, 기형 등 모두 기재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1년이내), 약물검사서(3개월이내), 지정병원 없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응시분야 필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가산점 자격증명서(A4용지에 복사본 제출시, 원본 필히 지참) 1부
※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2006년 배점표 및 채용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호적등본 1부
- 신원진술서 5부(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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