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00호
2006년 4월 29일 시행하는 2006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장 소
응 시 직 렬 |
응시번호 |
시험시간 |
시 험 장 소 |
소 재 지 |
비 고 |
전 산 |
2100001~2100924 |
15:00~16:00 |
수원농생명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5 |
약도 |
전 산 |
2200001~2200023 | ||||
사 서 |
4100001~4100906 |
15:00~15:40 |
수원북중학교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56 |
약도 |
사 서 |
4200001~4200007 | ||||
보 건 |
5100001~5100064 |
15:00~16:00 |
수성중학교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
약도 |
건 축 |
6100001~6100503 | ||||
건 축 |
6200002 | ||||
토 목 |
6300001~6300248 |
15:00~16:00 |
수성중학교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
약도 |
전 기 |
6500001~6500235 |
* 응시제외자 (수험번호) - 2100388, 4200005
Ⅱ.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14: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시험장내에서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전화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므로 수분 등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6. 응시표는 http://ken.passok.co.kr "접수확인 및 출력"에서 재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14:10분까지 해당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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