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06 - 21호
7급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우리 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7급 (통신주사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일
소방방재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업무 |
통신주사보 |
3명 |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운용 분야 - 재난정보통신 분야 -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운용 분야 |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및 경력
-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상위자격증(기술사, 기능장) 소지자(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없어도 가능)
※ 해당자격증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동무선통신분야 유경험자 및 무선설비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
○ 20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61. 1. 1~1986.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응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세이상-3년미만은 3세 연장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8 ~ 5. 10(09:00~18:00), 3일간
○ 원서접수처 :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801호】(☏ 02-2100-5128)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서류
<공통사항>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7,000원 1매 부착)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내)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방방재청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개별사항>
○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 외국어 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 취업보호(자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6.5.18(목)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알림정보/소방방재소식)에 공고
○ 제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알림정보/소방방재소식)에 공고
6.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
○ 특별 채용된 자는 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 제한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실로 문의하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실(담당자 : 홍성호, ☏ 02-2100-5128)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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