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합격자 처우

수 험 정 보/【수험 가이드】

[남부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합격자 처우

제주도여행in 2007. 5. 4. 11:14
반응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차시험(필기시험)
- 시험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출제형식 :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과목마다 20문제 출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실시 후 3~5일 경에 응시 시·도 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2차시험(신체검사)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해 실시.
기준에 미달시 탈락
제3차시험(체력검사)
필기시험을 본 후에 100m 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 등 체력검사에 합격을 해야 다음 단계 시험을 볼 수 있다. 체력검사 장소는 원서접수시에 발표한다.

 

구분
종목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4∼13.1
13.8∼13.5
14.3∼13.9
14.9∼14.4
15.9∼15.0
18.0∼16.0
18.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cm)
-
-
260 이상
250∼259
240∼249
210∼239
176∼209
175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
50 이상
42∼49
34∼41
22∼33
13∼21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4.0 이내
14.6∼14.1
15.8∼14.7
16.5∼15.9
17.8∼16.6
18.5∼17.9
20.0∼18.6
20.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cm)
-
-
221 이상
210∼220
186∼209
169∼185
146∼168
145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
40 이상
30∼39
21∼29
15∼20
7∼14
6 이하

 

 ※ 매 종목 1점 득점 없이 전 종목의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제4차시험(종합 적성검사)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인성검사·신원조사)을 종합검정한다.

제5차시험(면접 시험)

면접방식
수험생 1인당 2차례의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방식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한다.
면접위원의 구성시 간부와 임용후 현장에서 동료로서 함께 근무할 현장근무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 1단계면접은 동료면접으로서 3내지 5인을 동시에 면접하는 집단면접을 채택하여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능력, 현장감각, 돌발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처능력을 수험생들간 비교평가한다.
- 2단계면접은 개별면접을 통하여 간부진들이 수험생들의 인성과 장래발전가능성 등을평가한다.

평정요소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5개 요소에 걸쳐 평점한다.
- 경찰관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노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검사 성적 5%, 면접시험 성적 2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응시 경찰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생략한다.
 

 

    

 


합격자 처우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9조제2항)하여 경찰관서에 배치한다.
임용 후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금 저리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외 대학, 대학원에 국비 위탁 기회가 있다.
순경의 경우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 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