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0개직류 592명
ㅇ 제1회: 9개직류 417명, 제2회: 11개직류 100명, 제3회: 10개직류 75명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도 |
창 |
마 |
진 |
진 |
통 |
사 |
김 |
밀 |
거 |
양 |
의 |
함 |
창 |
고 |
남 |
하 |
산 |
함 |
거 |
합 | |||||
총 계 |
592 |
20 |
44 |
37 |
27 |
36 |
5 |
15 |
58 |
33 |
46 |
48 |
22 |
5 |
33 |
26 |
32 |
22 |
13 |
40 |
18 |
12 | |||
제1회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211 |
|
12 |
7 |
17 |
18 |
|
10 |
20 |
7 |
18 |
8 |
6 |
|
9 |
10 |
15 |
10 |
8 |
21 |
13 |
2 |
일반행정 |
9 |
|
|
|
1 |
1 |
|
|
1 |
|
1 |
|
1 |
|
|
1 |
|
|
|
1 |
1 |
1 | |||
세무 |
지 방 세 |
12 |
|
1 |
4 |
|
|
|
|
2 |
|
1 |
1 |
1 |
|
|
1 |
|
|
|
1 |
|
| ||
지방세 |
1 |
|
|
1 |
|
|
|
|
|
|
|
|
|
|
|
|
|
|
|
|
|
| |||
사회 |
사회복지 |
44 |
|
2 |
5 |
1 |
3 |
1 |
1 |
6 |
2 |
3 |
5 |
3 |
|
5 |
2 |
3 |
|
|
1 |
1 |
| ||
사회복지 |
2 |
|
|
|
|
|
|
|
|
|
|
1 |
|
|
1 |
|
|
|
|
|
|
| |||
전산 |
전 산 |
10 |
|
1 |
1 |
|
1 |
|
|
|
3 |
1 |
|
|
|
2 |
|
|
|
|
1 |
|
| ||
시설 |
도시계획 |
2 |
|
|
|
|
|
|
|
|
|
|
2 |
|
|
|
|
|
|
|
|
|
| ||
일반토목 |
80 |
|
6 |
7 |
3 |
|
2 |
2 |
9 |
5 |
4 |
15 |
2 |
2 |
4 |
5 |
3 |
3 |
|
3 |
2 |
3 | |||
일반토목 |
1 |
|
|
|
|
|
|
|
|
|
|
1 |
|
|
|
|
|
|
|
|
|
| |||
건 축 |
27 |
|
4 |
2 |
|
1 |
|
|
|
2 |
5 |
4 |
|
1 |
1 |
2 |
1 |
2 |
|
|
|
2 | |||
건축(장애) |
1 |
|
1 |
|
|
|
|
|
|
|
|
|
|
|
|
|
|
|
|
|
|
| |||
지 적 |
7 |
|
1 |
|
|
|
1 |
|
|
1 |
|
|
1 |
|
1 |
1 |
|
1 |
|
|
|
| |||
7급 |
수의 |
수 의 |
10 |
7 |
|
1 |
|
|
|
|
1 |
|
|
|
|
|
1 |
|
|
|
|
|
|
| |
제2회 |
9급 |
해양 |
일반수산 |
8 |
|
|
1 |
|
1 |
|
|
|
|
2 |
|
|
|
|
1 |
1 |
2 |
|
|
|
|
사서 |
사 서 |
6 |
|
|
|
1 |
1 |
|
|
|
|
1 |
2 |
|
|
|
|
1 |
|
|
|
|
| ||
농업 |
일반농업 |
27 |
|
3 |
|
3 |
|
|
1 |
2 |
4 |
1 |
|
3 |
|
3 |
1 |
1 |
|
3 |
2 |
|
| ||
일반농업 |
1 |
|
|
|
|
|
|
|
|
|
|
|
|
|
1 |
|
|
|
|
|
|
| |||
축 산 |
4 |
|
2 |
|
|
|
|
|
|
1 |
|
|
1 |
|
|
|
|
|
|
|
|
| |||
녹지 |
산림자원 |
13 |
|
1 |
1 |
|
1 |
|
1 |
2 |
1 |
|
|
|
|
2 |
|
3 |
|
1 |
|
|
| ||
조 경 |
8 |
|
|
|
|
|
|
|
2 |
|
|
4 |
|
|
|
|
|
|
|
2 |
|
| |||
연 |
농업 |
작 물 |
1 |
1 |
|
|
|
|
|
|
|
|
|
|
|
|
|
|
|
|
|
|
|
| |
녹지 |
임 업 |
2 |
2 |
|
|
|
|
|
|
|
|
|
|
|
|
|
|
|
|
|
|
|
| ||
지 |
농촌 |
농 업 |
10 |
1 |
|
|
|
1 |
|
|
2 |
|
1 |
|
|
|
|
1 |
3 |
1 |
|
|
|
| |
원 예 |
16 |
1 |
1 |
|
|
|
|
|
|
4 |
|
|
|
|
|
|
|
2 |
|
4 |
|
4 | |||
생활 |
생 활 |
4 |
1 |
|
|
|
1 |
|
|
|
|
|
|
|
1 |
|
|
|
1 |
|
|
|
| ||
제3회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15 |
4 |
2 |
|
1 |
1 |
|
|
2 |
1 |
1 |
|
|
|
|
1 |
|
|
|
1 |
1 |
|
8급 |
간호 |
간 호 |
8 |
|
1 |
1 |
|
1 |
|
|
2 |
2 |
|
|
|
|
1 |
|
|
|
|
|
|
| |
9급 |
환경 |
일반환경 |
13 |
|
2 |
2 |
|
|
|
|
1 |
|
4 |
1 |
|
1 |
|
|
1 |
|
|
1 |
|
| |
보건 |
보 건 |
2 |
|
|
|
|
|
|
|
|
|
|
|
|
|
|
|
|
|
|
2 |
|
| ||
공업 |
일반기계 |
12 |
2 |
1 |
1 |
|
1 |
1 |
|
3 |
|
|
1 |
2 |
|
|
|
|
|
|
|
|
| ||
농업기계 |
2 |
|
|
|
|
|
|
|
|
|
|
1 |
|
|
1 |
|
|
|
|
|
|
| |||
일반전기 |
8 |
|
|
3 |
|
1 |
|
|
1 |
|
|
1 |
1 |
|
|
|
|
|
1 |
|
|
| |||
일반화공 |
2 |
|
1 |
|
|
1 |
|
|
|
|
|
|
|
|
|
|
|
|
|
|
|
| |||
의료 |
의료기술 |
7 |
|
2 |
|
|
2 |
|
|
|
|
2 |
|
|
|
1 |
|
|
|
|
|
|
| ||
통신 |
통신기술 |
6 |
1 |
|
|
|
|
|
|
2 |
|
1 |
1 |
1 |
|
|
|
|
|
|
|
|
|
※ 의료기술직 세부직류 : 임상병리(창원1, 진해1, 거제1), 방사선(진해1, 창녕1),
물리치료(창원1, 거제1)
2.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통 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녹지연구 |
임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원 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생활지도 |
생 활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 ||
제한경쟁특별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
7급행정직,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9.1.1∼1987.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4.1.1∼1989.12.31 | |
제한경쟁 |
7급수의직 |
20세이상 45세이하 |
1961.1.1∼1987.12.31 |
9급의료기술직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6.1.1∼1989.12.31 |
【응시연령 연장】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전 직렬)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 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연구사 |
농업·녹지연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지도사 |
농촌·생활지도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7 급 |
수 의 |
수의사 |
8 급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9 급 |
의료기술 |
해당분야 자격증(임상병리직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직은 |
지 적 |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바.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 응시자는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시험 |
4. 2∼4. 6 |
필기시험 |
5.2 |
5.12 |
6.12 |
면접시험 |
6.12 |
6.25∼6.29 |
7.10 | ||
제2회시험 |
5.28∼6. 1 |
필기시험 |
7.4 |
7.14 |
8.14 |
면접시험 |
8.14 |
9.17∼9.19 |
10.2 | ||
제3회시험 |
6.25∼6.29 |
필기시험 |
8.28 |
9.8 |
10.8 |
면접시험 |
10.8 |
10.29∼10.31 |
11.9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ㅇ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2) 직류별 가산점
(가)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분야
ㅇ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 지방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변호사)
(나) 기술직 분야 (수의·간호·의료기술·지적·사회복지·전산·사서 직류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 급, 연구사, 지도사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문제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직렬 및 직류는 최종합격자 임용시기에 맞추어 2007.7.1. 시행 예정인『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라 공고하였으며,
변경 예정 직렬(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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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년도부터 필기시험 시간은 직류별 과목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3과목(50분), 5과목(85분), 7과목(120분)
바.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 후 일정기간(공개경쟁 3년, 제한경쟁 4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으며, 상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응시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사전 예고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경상남도 시행 시험제도 사전 예고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ㅇ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 참고사항 《도내 시군현황 : 10개시, 10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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