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자격은?

공지의 글/【공 지 사 항】

공무원 응시자격은?

제주도여행in 2007. 6.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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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시  험  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71.1.1~'87.12.3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20세 이상 35세 미만

('72.1.1~'87.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8.1.1~'89.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28세 이하

('78.1.1~'87.12.31)

   (2007년 시험 공고문 기준)

    ※ 최근 5년간 가점 합격률(국가직 7·9급, 교원임용고시) 추이
        - '04년도를 정점으로 '05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교원임용시험(초·중등, 유치원) 합격률 : '05년 6.2%(647명), '06년 4.9%(610명)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ㅇ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팀(팀장 : 보훈처 차장, 교육부·국방부·행자부·중앙인사위 등의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여,
    ㅇ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개최, 정책토론방(보훈처 홈페이지 및 네이버 혁신블로그) 개설운영,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언론동향 분석 등 정부부처내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의결을 거쳐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안(비교)

제  목

현        행

개        정

가점비율

ㅇ 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
  - 모든 취업보호대상자 : 10%

ㅇ 채용시험의 가점을 대상별로 차등화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유족(전몰·순직군경, 순국선열 등) : 10%
  -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 5%

상 한 선

ㅇ 합격인원의 30%

ㅇ 현행유지

과 락 자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부여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배제

취업능력
개발지원

ㅇ 지원제도 없음

ㅇ『취업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 학원수강료 일부 지원
    ㆍ7·9급 공무원 시험대비
    ㆍ어학능력 향상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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