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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참고 |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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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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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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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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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은 제외).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 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6∼9급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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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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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구 분 |
6∼7 급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 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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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고 관련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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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컴퓨터)3급 |
워드프로 세서 3급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2조의3관련)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
6·7급 |
8·9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2조의3관련)
※사회복지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은 국가직공무원에만 한정. (2002.12.30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이 개정)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31조제2항관련)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교정 |
교정 |
- |
변호사, 법무사 |
교회 |
분류 |
소년 보호 |
소년 보호 |
보호 관찰 |
보호 관찰 |
검찰 사무 |
검찰 사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검찰 수사 |
마약 수사 |
마약 수사 |
철도 공안 |
철도 공안 |
- |
변호사, 법무사 |
행정 |
일반 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법무 행정 |
재경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 통상 |
세무 |
세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 |
관세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운수 |
운수 |
산업기사 : 열차조작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교육 행정 |
교육 행정 |
- |
변호사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 |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
노동 |
노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문화 |
문화 |
- |
변호사 |
공보 |
공보 |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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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감사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기계 |
일반 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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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
|
운전
|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항공 우주 |
기술사 :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 :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기사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기계정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자가용조종사 |
전기 |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전자 |
전자 |
기술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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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원자력 |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
조선 |
조선 |
기술사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생산기계,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동력기계정비 |
|
금속 |
금속 |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야금 |
섬유 |
섬유 |
기술사 :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섬유기계,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 : 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 : 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화공 |
화공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
|
자원 |
자원 |
기술사 :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
|
농업 |
일반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
잠업 |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농화학 |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
식물 검역 |
식물 검역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산림 |
|
임업 |
일반 임업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산림 보호 |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식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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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이용 |
기술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축산 |
축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수산 |
일반 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
수산 제조 |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
|
수산물 검사 |
수산 증식 |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
|
어로 |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
|
물리 |
물리 |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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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
기상 |
기술사 :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응용지질, 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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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약사,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식품 위생 |
식품 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
의료 기술 |
의료 기술 |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 기록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 |
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수질 |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대기 |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폐기물 |
기술사 : 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기사 : 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교 통 |
교통 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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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교통 설계 |
수로 |
수로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 전자, 생산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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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기술사 :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항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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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
도시 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 |
토목 |
일반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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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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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 |
측지 |
측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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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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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
통신 기술 |
전송 기술 |
전송 기술 |
전자 통신 기술 |
전자 통신 기술 |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
소속장관이 직렬·직류별로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함.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 (취업보호)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례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4.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대상자 제19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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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 (취업보호)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례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4.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대상자 제19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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