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공동택지사업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
민간이 토지 20% 확보하면 공공이 제안 가능건교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 민간의 택지확보비율 등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도시지역 1만㎡ 이상, 비도시지역 3만㎡ 이상이 돼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하게했으며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최대 230㎡에서최대 265㎡로 현실화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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