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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의료전자기능사, 의공산업기사,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증을 신설한 것은 이 분야 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ㆍ설치ㆍ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 미용 산업분야가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ㆍ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휴대전화와 MP3, PDA,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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