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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한번 밖에 실시되지 않는 국가직 공채에 비해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직 시험은 본인의 주소지와 본적지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예고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직 공채 선발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직 공채에서 대규모 선발 계획을 밝혀 수험생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년도 16개 시·도별 지방직 공채 선발현황과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분석,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전북지방직] -
"총액인건비제 후폭풍 크다"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강원도와 전북을 꼽을 수 있다.
강원도는 작년 선발인원인 634명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5명만을 올해 선발할 예정이며, 전북의 신규채용규모 역시 지난해의 6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연초 공고문을 통해 올해 총 239명의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두번의 변경공고를 통해 70명가량 선발인원을 증원하였다. 이에 전북은 9급 행정 122명을 포함해 총 310명을 신규채용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실시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이미 인건비 기준을 초과한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채용한 공무원도 제때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김제, 임실, 무주, 고창 등의 경우 향후 몇 년간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일 것임을 조심스레 언급해, 앞으로의 신규채용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군산 경쟁률 편차 형평성 논란"
최근 3년간 매년 두 번의 공채를 실시해 온 9급 행정직의 경우, 올해는 하반기(9.8)에 1회 실시로 일반 119명, 장애 3명 등 12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달 2회 공채 원서접수를 마친 결과 9급 행정직은 지난해 평균경쟁률 보다 20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전주와 군산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4~8배가량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주와 군산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주소지, 본적지 기준일이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시험에서 정한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해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소지제한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거주지제한 요건은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재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지역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방직] -
"총액인건비제 후폭풍 크다"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강원도와 전북을 꼽을 수 있다.
강원도는 작년 선발인원인 634명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5명만을 올해 선발할 예정이며, 전북의 신규채용규모 역시 지난해의 6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연초 공고문을 통해 올해 총 239명의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두번의 변경공고를 통해 70명가량 선발인원을 증원하였다. 이에 전북은 9급 행정 122명을 포함해 총 310명을 신규채용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실시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이미 인건비 기준을 초과한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채용한 공무원도 제때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김제, 임실, 무주, 고창 등의 경우 향후 몇 년간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일 것임을 조심스레 언급해, 앞으로의 신규채용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군산 경쟁률 편차 형평성 논란"
최근 3년간 매년 두 번의 공채를 실시해 온 9급 행정직의 경우, 올해는 하반기(9.8)에 1회 실시로 일반 119명, 장애 3명 등 12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달 2회 공채 원서접수를 마친 결과 9급 행정직은 지난해 평균경쟁률 보다 20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전주와 군산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4~8배가량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주와 군산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주소지, 본적지 기준일이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시험에서 정한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해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소지제한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거주지제한 요건은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재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지역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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