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대체 뭐에요?
A. 2007년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게시판에서 글/댓글 작성시 최초1회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이트들. 즉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 및 UCC 사업자와 일평균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해요.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에 한해서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제한적'본인확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Q2. 그런데 이걸 왜 실시해요?
A. 그동안 인터넷에서 본 악플, 나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 욕 등 때문에 기분상한 일이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점점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역기능이 커지면서 어떤 글이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쓸 때는 보다 자신이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게 된 법률이랍니다.
Q3. 언제부터 시행되고, 그럼 어떻게 본인확인을 받나요?
A. 2007년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미디어다음, 미즈넷, 영화, 여행 등의 게시판에 글/댓글 작성시 최초 1회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4. 시행은 7월 27일인데 왜 벌써부터 "본인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창이 뜨나요?
A.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포털ㆍUCC사이트, 20만 이상 인터넷언론)가 동시에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겪을 혼란과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사업자인 다음과 네이버부터 순차적으로 이번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Q5.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사용자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웹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페이지 우측에서 [외국인 사용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해외 거주하시는 외국인 사용자
여권 혹은 ID Card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받지 않은 고객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사본을 보내주시거나, 학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고객센터 본인확인 요청시 참고해주세요.
아래 신분증 제공 동의서와 아이디, 이름,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름 :
메일 : 국내사용자 클릭 ☞ ㅣ 해외사용자 클릭 ☞
팩스 : 02-568-2663
우편 : (138-16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4 맵스송파타워빌딩 5층 비밀번호 담당자 앞
FAQ.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맞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불편없이 본인확인이 되오니 본인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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