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직무능력을 높이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문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13일 공포된 데 다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공과 동일계열의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게 된다. 2년제 이하의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학교를 다니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은 원하는 학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모집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심사·평가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2008년부터 전문학사학위 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문학사 학위의 전문대학 졸업생은 4년제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왔으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녀야 하거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전공심화과정 설치로 학사학위를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엄정히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송선진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사무관 song@moe.go.kr 02-2100-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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