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9)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7 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9)

제주도여행in 2007. 9. 8. 10:54
반응형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845호

2007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5일
                                                            울산광역시장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임용분야

임용계급

채용인원(명)

시 험 과 목

3개분야

 

12명

11

1

 

공개경쟁
채    용

소방분야

지방소방사

5

5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급분야

지방소방사

5

4

1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전산분야

지방소방사

2

2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5지 택일형)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병원 공고)
   다. 제3차시험 : 체력검정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문제는 비공개 

3.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9.17~ 9.19
(3일간)

1차 필기시험

2007. 10. 01(월)

2007. 10. 07(일)

2007. 10. 10(수)

2차 신체검사

2007. 10. 10(수)

3차시험 전까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2007. 10. 19(금)

3차 체력검정

2007. 10. 10(수)

2007. 10. 17(수)

4차 면접시험

2007. 10. 19(금)

2007. 11. 14(수)

2007. 11. 23(금)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76. 1. 1 - 1986.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76. 1. 1 - 1987.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 :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울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 : 지역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 분야별 자격
         (가)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산분야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필기시험 합격후 경력증명서 제출시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
             (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신체조건

구    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154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으로 한다.

체    중

57kg이상이어야 한다.

48kg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 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이 아닌 용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같  음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초 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 이상

379초 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7.1

7.2∼7.7

7.8∼8.7

8.8 이상

8.2초 이하

8.3∼8.9

9.0∼10.2

10.3∼11.2

11.3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cm 이상

237∼249

215∼236

201∼214

200 이하

188cm 이상

172∼187

153∼171

136∼152

135 이하

팔굽혀펴기(회/2분)

50회 이상

35∼49

25∼34

17∼24

16 이하

40회 이상

27∼39

15∼26

10∼14

9 이하

윗몸일으키기(회/1분)

53회 이상

43∼52

33∼42

26∼32

25 이하

41회 이상

34∼40

21∼33

13∼20

12 이하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만 접수(방문접수 불가)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결재처리(휴대폰· 카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140×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함
      (2)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함
      (3)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자격증 등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함
      (2) 가산점 산정방법은 아래표에 의거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5%

3%

1%




기능장·

기 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
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특전은 공개경쟁채용분야에 한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에 '나'항의 가점을 합산함
      (4)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라. 가산특전 자격증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 경력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전일로 하며,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자격 미달자 응시와 자격증·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등은 추후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여, 증명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56-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