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간 할인폭, 오프라인과 같아져 |
온프라인 서점간 서비스 차별화 등 치열한 경쟁
수험생들의 선호가 높았던 인터넷 서점들이 요즘 고민에 빠졌다.
다음 달 신간 서적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서점들은 성장의 동인이었던 가격할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10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서점들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온 기능 강화 등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이른바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2003년부터 5년간 한시 도입됐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골자는 신간 서적의 할인폭 제한이다.
기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인터넷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 10% 마일리지 적립 등 총 20%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신간의 적용 기준을 출간 1년6개월 미만으로 늘렸고, 가격 할인폭도 마일리지를 포함해 10%로 제한했다.
즉, 예전에는 정가 1만원인 책을 8,100원(가격할인 10%, 할인가격 대비 마일리지 적립 10% 적용)에 팔았으나 10월 이후에는 9,000원에 팔아야 한다. 결정적으론 오프라인 서점들도 신간 서적을 1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인터넷 서점이 가졌던 가격할인 이점이 사라진 셈이다.
오프라인 서점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택배업의 발달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온라인 서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서비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량진 모 서점관계자는 “공무원 서적의 경우 온라인서점을 비롯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금번 법 개정을 통해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접근할 것이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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