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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작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면에서 대폭 보완된 부분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에 대한 부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부분이다. 둘째, 실질적 내용에 관해서 대폭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통치행위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목차를 재정리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원문을 입수해서 관련내용을 반영했다. 개인적 공권과 행정주체에 관한 부분은 전면개정수준으로 대폭 수정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부분도 전면개정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총론에 새로이 추가했다. 한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도 전면개정수준으로 대폭 수정했고, 행정심판법의 내용도 최근 시험에서 깊숙하게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 대폭 보완했다. 각론부분은 정부조직법의 일부내용을 보완했는데 이는 출제경향이 높지 않은 쟁점이긴 하지만 구색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완한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송제의 시행으로 중시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충실히 분석하여 전면적 개정수준으로 반영했고, 경찰행정법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부분도 전면개정했다. 셋째, 최신판례는 2007년 7월말까지, 법령은 7월 현재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가능한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