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도원 임용 자격전형 요강(~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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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도원 임용 자격전형 요강(~9.21)

제주도여행in 2007. 9. 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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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

1. 선발직급 및 응시자격

선발직급

지역별선발

응      시      자      격

근무지

산림경영
지 도 원

계  90명
경기20명
강원 9명
충북 5명
충남10명
전북 8명
전남20명
경북10명
경남 5명
제주 3명

□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목질재료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8년2월 대학졸업예정자 포함)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서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지역
산림
조합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ㅇ 필기전형일 현재 1974년 10월7일이후 출생한 자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조림, 산림보호, 임업경영, 산림관계법규

산림토목, 임업종묘, 임산가공, 영어 중 택1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술사·산림기사 자격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산림산업기사 자격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단, 각 과목별 득점수가 4할 이상일 때 적용)
        ※ 노동부령 제217호('04.12.31)에 의거 산림경영,산림공학 통합
ㅇ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수에 가산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정신자세, 의사발표,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을 고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일          시

장           소

전 형 료

2007. 9. 17 ∼ 9. 21 (09:00∼18:00)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없    음

  ※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희망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자격 1호의 경우 해당자격증 사본 1부
      - 가산특전자는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4.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전  형  일  시

전  형  장  소

비         고

필 기 시 험

2007. 10. 7.
08:50∼13:00

서울방이중학교

시험장소는 우리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 접 시 험

2007. 10. 8.
10:00∼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5.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  표  장  소

비 고

2007. 10. 7.
19:00

2007. 10. 9

ㅇ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게시판
ㅇ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6. 합격의 효력
    전형합격자가 합격의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 또는 회원지원부(02-3434-7207∼10)에 문의 바랍니다.

      ※ 공고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공고없이 우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각 도별 원서접수처 연락처
    ㅇ 경기도지회 : (031) 233-5941∼3
    ㅇ 강원도지회 : (033) 255-5458∼9
    ㅇ 충북도지회 : (043) 276-4602∼4
    ㅇ 충남도지회 : (042) 537-8814∼5
    ㅇ 전북도지회 : (063) 244-5101∼4
    ㅇ 전남도지회 : (062) 954-0071∼3
    ㅇ 경북도지회 : (053) 957-7990∼2
    ㅇ 경남도지회 : (055) 284-3431∼2
    ㅇ 제주도지회 : (064) 712-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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