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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공고 제2007-2호
대구교도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직(시설서기)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0월 8일
대 구 교 도 소 장
1. 근 거 법 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등
2. 채용직종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
예정직급 |
채용인원 |
응 시 요 건 |
대구교도소 |
시설서기 |
1 명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자격증 소지자 |
3. 응 시 자 격
ㅇ 자격증 : 위(2.채용직종 및 인원) 표의 응시요건 참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1966. 1. 1 ~ 1989.12.31 사이에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원서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10.15(월) ~ 10.17(수)까지 3일간 일과시간(09:00~18:00)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우편·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ㅇ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교도소 총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번지)
※ 응시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대구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대구교도소(http://daegu.corrections.go.kr)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법무부(http://www.moj.go.kr)
5. 제 출 서 류
ㅇ 응시원서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판매)
- 사진 부착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 4.5㎝ 반명함판)
ㅇ 자필이력서 1부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ㅇ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시험방법 및 일정
ㅇ 제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때에는 5명 이상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2007.10.23(화), 10:00 (대구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ㅇ 제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시험일자 : 2007.10.26(금), 10:00 ~
- 시험장소: 대구교도소 회의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대기)
- 합격자 발표 : 2007.10.31(수), 10:00 (대구교도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합니다.
ㅇ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도소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 632-4501, AR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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